• 2024. 5. 1.

    by. 스캐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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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 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자격이 되면 꼭 신청해서 자녀장려금 받으실 바랍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    자녀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, 신청방법은 조금 다릅니다.

  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•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    • 홈택스(모바일앱)
    • ARS 전화(보이는 음성)
    •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    •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    • 신청대리 서비스

 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  •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    • 홈택스(모바일앱)
    •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
  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
  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4.05.01 ~ 24.05.31일까지입니다. 만약 5월에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4.06.01 ~ 24.11.30 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 5% 감액되어서 나오니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✅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: 24.05.01 ~ 24.05.31까지 → 8월 말 지급

    ✅ 기한 후 신청기간 및 지급일: 24.06.01 ~ 24.11.30까지 → 10월 말 ~ 다음 해 1월 말 지급(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)

    자격조건

  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근로소득 / 사업소득 /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포함) 가구원 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을 다 만족하면서 신청제외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격요건을  충족하면 꼭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가구원요건

    • 2023.12.31 현재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    •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  • 홀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
    • 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,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 

    소득요건

    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중소득금액 이 기준금액(단독 22백만 원, 홀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38백만 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

    ✔ 총소득금액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    ①근로(총 금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 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이자 - 배당 - 연금(총수입금액)  ⑤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

    ✔총 급여액 등(거주자 + 배우자) : 상기 ①,②,③ 만 합한 금액

    가구원구성 (연간) 총급여액등 지급액
    홀벌이가구 4 ~ 7,000만원 50 ~ 100만원(자녀 1인당)
    맞벌이가구 600 ~ 7,000만원 50 ~ 100만원(자녀 1인당)

     

    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.

    ※ '24.01.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됩니다.

    재산요건

    ✔가구원 모두가 2023.6.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✔ 주택·토지 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용자산 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    ① 1세대(가구) 범위 = 2023.12.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*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

    ④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
    ⑤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전세금액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     

    신청제외

    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- 2023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    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

   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    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 계속 근무하고 상용근무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)

    자녀장려금 금액계산하기

   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아래버튼을 눌러서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예상금액 조회하기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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